거꾸로 돌아가는 민주주의 시계

BK뉴스 승인 2021.08.26 14:06 | 최종 수정 2021.09.07 10:38 의견 0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오늘 새벽 법사위가 여당 단독 표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 호도하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될 것이 분명하다.

집권 여당은 움켜쥔 권력이 부패로 얼룩지고 내로남불의 치부가 속속들이 드러나자, 위태로움을 느낀 나머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강제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모호성도 문제이거니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은 집권 연장을 위해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함이 확실하다.

권력을 쥔 자들의 불법행위와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서 서슴없이 취재나 보도에 나설 언론들이 움츠러들고 위축됨으로 인해 올바른 사회, 정상적인 나라로 가는 길이 가로막게 될 것이 뻔하다.

자유로운 국민 여론 조성을 뿌리째 흔들어 호도하고 더 극심한 댓글 조작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여론을 통한 국정 참여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

집권 여당은 대의정치의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을 옥죄어 영구한 독재를 이루기 위한 파렴치한 국민 기망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21세기 전세계 유례없는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뜨거운 횃불에 의해 역사 속에서 사그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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