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박차!

농어업인의 공공영역 참여 권리 보장

정일관 승인 2021.08.11 16:11 | 최종 수정 2021.09.06 23:31 의견 0

태안군이 지역 농어업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군은 농어업주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행정과 농정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어업회의소 설립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기구로서 건립 시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되며, 농어업인이 공공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 농정참여와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서비스 기능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충남도와 예산·아산·당진·금산·부여를 비롯한 17개 지자체에 설립돼 운영 중이며 태안군을 포함한 23개 지자체는 현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안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농어업회의소 설립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군은 이달부터 회의소 설립 시까지 설립추진단과 실무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최소 500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잡고 지역별 순회 농어업인 교육과 이장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회원이 모집되면 대의원 선출과 정관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뒤 창립총회를 거쳐 임원을 선출하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과 농어민단체의 합의된 의견을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농어업계의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민·관 합치를 통해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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