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

한대수 승인 2021.09.02 01:45 | 최종 수정 2021.09.07 13:45 의견 0

편집국장 한대수


최근 언론중재법이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그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를 놓고 여야는 물론 언론단체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입법안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여당은 가짜 뉴스 피해구제라는 명목을 들고 나와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즉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반대하는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최근에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려던 언론중재법은 여야 합의로 잠시 멈추면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8인 합의체에서 공동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하자면서 잠시 봉합됐다. 하지만 오는 9월 27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를 여기저기서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나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여야는 물론 언론단체들과의 합의점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합의 전에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먼저 생각하고 합의에 임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언론중재법을 제정하여 가짜 뉴스를 색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그 책임을 언론사와 보도 책임자, 그리고 해당 기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가짜 뉴스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취지의 입번 안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축해버리면 그 보도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때까지 가짜 뉴스가 되기 때문이다.

여권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의지이고 이에 반해 야당이나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 심지어 외국의 기자협회나 언론단체, UN에서도 여당의 언론중재법 단독처리는 신문이나 방송의 언론 보도에 대한 책임을 내세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탄압,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이념이다. “언론이 막히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고 본다.

또한 “언론이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사상가이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이 말은 언로(言路)를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준다.

언론중재법을 바라보는 여야와 언론단체들이 바라보는 시각부터 재조명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당은 가짜 뉴스를 색출하고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우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된다. 야당이나 언론단체에서 언론 재갈 물리 기법이라며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며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여야 8인 합의체를 두고도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언론단체들은 다 함께 공개적인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짜 뉴스가 생성되는 것은 신문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 언론의 책임도 있다. 소설을 쓰는 가짜 뉴스가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형사소송법이나 민법에 맡기면 된다. 언론의 가짜 뉴스를 색출하고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언론을 위축시키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언론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 책임도 분명히 했다.

가짜 뉴스는 타파돼야 하고 분명히 그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언론중재법 입법화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헌법과 여론에 부합되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