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한대수 승인 2021.09.03 05:05 의견 0
편집국장 한대수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그 누구도 언론을 통제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그 책임도 언론 스스로가 지면 된다.

최근 언론중재법이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언론중재법의 제정안에 대해 여권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권에서는 독소조항이라며 여당의 입번안에 대해 반대를 하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언론단체들은 이 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킬 법안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8인 협의체를 만들어 오는 27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협의하였지만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명목으로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즉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반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어서 합의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안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언론중재법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단체들과의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심사숙고하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언론중재법을 제정하여 가짜뉴스를 색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그 책임을 언론사와 보도 책임자, 그리고 해당 기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가짜뉴스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취지의 입번안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이러한 이유는 언론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해버리면 그 보도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때까지 가짜뉴스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이나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 심지어 외국의 기자협회나 언론단체, UN에서도 여당의 언론중재법은 신문이나 방송의 언론 보도에 대한 책임을 내세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 즉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우려의 시각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언로가 막히면 나라가 망한다는 옛 선조들의 조언도 이와 무관치 않다. “언론이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사상가이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이 말은 언로(言路)를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여야는 언론단체들이 바라보는 시각부터 재조명하고 심사숙고해서 언론중재법을 합의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 즉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언론단체들이 하나 같이 공개적인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짜 뉴스가 생성되는 것은 신문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 언론의 책임도 있다. 소설을 쓰는 가짜 뉴스가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형사소송법이나 민법 등 법에 맡기면 된다. 언론의 가짜 뉴스를 색출하고 방지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을 위축시키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헌법 제21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또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언론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 책임도 분명히 했다.

가짜 뉴스는 타파돼야 하고 그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이 언론을 위축시키거나 언론 본연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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