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유예 구간 외 정상 단속, 차량 소통 위한 계도 위주 단속
박선이
승인
2021.09.14 13:03
의견
0
충남 서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산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기간은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며,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유예구간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주변이다.
단,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되고 이외 지역의 고정형 CCTV도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부전통시장 인근 동문동 934-9번지소재 원도심 공영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주정차 관련 사항은 서산시 교통과(☎660-2317)로 문의.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