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동물학대 심각, 경찰청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신속한 보호조치 강구”

▷ 동물보호법 위반 2020년 992건으로 급증 및 검거인원 1,014명에 이르러

한대수 기자 승인 2021.10.27 09:32 의견 0

▷ 경찰, 올해 1월부터 동물학대 코드 신설하여 적용 관리…올 한해 4,262건

▷ 이명수 의원, 검거와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 어려워…경찰청, 민관거버넌스 구축 통해 사전예방 및 신속 보호조치 강구해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동물대상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 및 신속한 보호 조치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2.5배 급증했고 검거인원은 1,0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렵게 검거를 하더라도 기소송치는 50% 미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증가 및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동물학대’코드를 신설‧관리 중인데 올해 9월까지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 앱, 영상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된 동물학대 건수는 4,262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북부 경찰청 1,017건, 서울 경찰청 906건이 신고됐으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 동물학대 신고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경찰청 차원에서도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을 발간 및 배포하는 등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등록애완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동물학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동물을 거쳐 사람을 대상으로 자행될 우려가 있는 등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거와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만큼 경찰청이 민관 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피해동물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협업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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