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불법주차, 주야가 따로 없다 ‘지도단속 절실’

서구청 관계자 “불법 주정차 민원에, 수차례 지도-감독 실시”

한상민 기자 승인 2021.11.02 14:03 | 최종 수정 2021.11.02 17:22 의견 0


대형 화물차와 관광버스, 심지어 청소차 적재함까지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와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로 1일 가장교에서 수침교방향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에는 대형버스, 관광버스, 청소차 적재함, 일반 승용차까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어도 단속의 손길은 요원한 실정이다.


안전지대에 청소차 적재함은 상시점유되어 있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긴급한 접촉사고를 피하거나 차량이 갑자기 정지되었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임시로 대피하거나 주차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는데 솔선수범해야할 관공서가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장교에서 수침교사이 유등로 5차선 도로(가장교→수침교방향 3차선)의 불법주차는 화물차나 관광버스 등 불법주차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매일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펌프카도 주차되어 마차 대형차 주차장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이에 대한 서구청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 상황을 알고 있다. 평일은 항상 과태료 부과 등 단속중이며 주말에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본사 취재진은 또 화물차나 관광버스는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나 차고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차고지 관련은 담당이 아니다. 교통과에 차고지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로 민원이 몇 건 들어왔었다. 몇 차례 계도진행을 하였지만 개선이 잘 되지 않았다. 차고지는 법률기준상 시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대 외에 차고지를 이용못하니 불법주정차로 연결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담당자는 또 “대부분 차고지 설치가 회사부지나 회사 근처로 설치가 되는데,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화물차를 타고 그대로 퇴근하면서 근처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같다”고 부연했다.


청소차 2대가 안전지대에 상시 주차되어 있는데 대전도시공사가 주차하니 일반 시민들도 덩달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니 담당공무원은 “청소차 적재함에 관해서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 후 별도로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해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

불법주차는 물론 관할구역 청소차 적재함 2대가 안전지대에 상시 주차되어 있는데 공사가 주차하니 일반 시민들도 덩달아 주차하는 상황을 초래해 이동조치는 물론 강력한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망된다.

/한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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