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시민단체 “故민대성 소방위 순직처리” 요구

대전시 소방과, 수사결과에 따라 순직처리 여부 결정

한상민 기자 승인 2021.11.25 17:40 | 최종 수정 2021.11.26 13:11 의견 0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故민대성 소방위 순직처리”를 요구하고 나서자 대전시가 수사결과에 따라 순직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해 이의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와 도안동성당 민대성을 사랑하는 모임은 2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장은 갑질 가해자 엄벌하고 故 민대성 소방위를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시청 앞에 현수막 10여개를 내걸고 “소방청장은 대전소방본부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하면서 “갑질자 웃고 피해자 자살, 가해자 없는 피해자 말이 되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남의 얘기냐?”고 재차 반문하면서 “방관자도 공범자다”라며 “상황2팀장을 형사처벌하라”고 직격했다.

대전시 소방과는 이에 대한 언론 보도의 공식 해명자료에서, 직장협의회의 불합리한 탄핵과정에 관하여는 “직장협의회는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 운영 보장을 위하여 소방본부에서는 직장협의회 운영에 개입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소방본부장의 조치요청에 대한 미대응에 관해서는 “고인은 `21. 6. 4.(금)‘직장협의 설립증 및 직인 등 반납’의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소방본부장 앞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소방본부장은 업무담당자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후 “업무담당자는 고인과 통화로 소방본부장 사실관계 파악 지시와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관의 개입 한계점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한 순직처리를 위한 사망경위서 작성 요청에 대한 소방본부 거부에 대해서는 “유가족 측과 순직처리 진행에 대하여 안내․협의해 왔으며, 본 사안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고, 정확한 사망경위 확인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 선행돼야함으로 수사종료 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의견을 제출했다.”면서“순직유족급여청구와 관련, 요청한 상병경위서는 현재 대전경찰청에TJ 수사가 의뢰되어 진행 중에 있어서, 수사 종결 후 수사결과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고인에 대한 조속한 순직처리에 관하여는 “순직인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인사혁신처의 지급 여부 결정에 따라야한다”며“유족이 주장하는 주요 순직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망경위서 작성 및 사실관계가 결정되어 순직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아 이의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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