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말로만!!

방수옥 기자 승인 2022.01.14 16:21 | 최종 수정 2023.01.01 14:56 의견 1

사진=도마네거리 청정지역지정구역에 버젓히 내걸린 현수막

청정지역에 불법 현수막과 해가 바껴도 철거하지 않는 현수막이 내결려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도 4월부터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 지정제' 시범사업에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대부분 사라져 지난 2020년도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정당, 정치인 등의 불법현수막은 물론이며 야간 및 주말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에 내걸리던 게릴라성 불법현수막도 자취를 감추었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대전시의 이런 구호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내 곳곳에는 아직도 청정지역에 불법현수막은 내걸리고 있어, 대전시 따로, 현수막 불법게시 따로, 숨박꼭질을 하는 모양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사진=용문동 4거리 지하철역 1번 출구 수침교 방향 100미터전, 2021년 8월 공사를 알리는 대전시 현수막이 아직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 지정"을 알리는 경고에도 보란 듯이 걸려있는 현수막과 공사기간이 지난 서구청의 현수막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난해 부터 철거및 훼손없이 걸려있는 공사현수막에 관해 서구청 담당공무원에게 그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녕하는 현수막에 놀랍기만 하다.

이에 대전시와 서구청은 말과 글로 전달하는 행정보단 발로뛰는 행정, 실천하는 변화의 자세를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청정지역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불법현수막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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