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충남 최초로 ‘소득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한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까지 확대 지원 -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5.24 21:26 | 최종 수정 2022.05.24 23:34 의견 0
보령시 청사 전경


보령시가 충남 최초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정부 지원기준에서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부부도 시술 1회당 최대 9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보령시의 합계출산율은 0.96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자녀를 갖길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난임 시술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와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3종이다.

지원금액은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90만 원을 총 9회,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40만 원을 총 7회,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20만 원을 총 5회 지원한다.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최대 2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인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지원기준을 확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며 이를 시술병원에 제출 시 보건소에서 시술병원에 직접 시술비를 지급하게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시술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발굴 추진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임 시술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930-6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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