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26억 3천 3백만 원 부과

- 납부 기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방수옥 기자 승인 2022.09.07 14:47 의견 0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4천 건, 226억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8억 3900만 원 증가한 액수로 신흥동 SK뷰 신축, 공시지가 9.42%, 공동주택가격 13.36%, 개별주택가격 3.77%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 세 부담을 고려해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이 2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가상계좌납부, ARS(☎042-720-9000) 납부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로(http://www.giro.or.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은행 ATM기에서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도 가능하며 대상 카드는 BC, KB, 하나, 삼성, 롯데, 신한, 시티, 농협, 수협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042-251-426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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