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3년부터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 변경” 홍보

- 2023년‘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

방수옥 기자 승인 2022.10.26 16:32 의견 0
“2023년부터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 변경” 홍보 포스터


부여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고 나섰다.

현재 시행 중인 ‘유통기한’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되는 등 소비자 혼란이 빈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식량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는 게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배경이다.

1985년부터 도입된 기존 ‘유통기한’은 식품 판매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 제도다. 이에 견줘 ‘소비기한’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자 중심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소비기한 표시대상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단, 냉장보관 제품 우유류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부터 1월 1일부터 적용)이다.

표시방법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다.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포장지의 경우 군 승인하에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해 가리면 안 된다.


소비기한 표시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에 맞춰 여러 품목을 동시에 변경하기 어려운 점과 포장지 제작·교체 비용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다만 영업자의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을 미리 적용한 제품임을 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의 경우에는 자원낭비 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스티커 처리 없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상각 보건소장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안심도를 높이고, 식품 폐기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께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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