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편하게 이용하세요!

전통시장?대상?오는?14~29일?주정차?2시간?이내?확대?허용
5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주정차는?강력?단속

박선이 기자 승인 2023.01.11 21:37 의견 0

세종시청사/ 본사DB


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전의·부강·금남 전통시장 주변으로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허용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중 방문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금남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전 노선을 주말·공휴일 수준으로 운행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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