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23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 발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신설

박선이 기자 승인 2023.01.30 16:35 의견 0

대전교육청사 전경/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2023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 아래 19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예방을 강화하고 사안 발생 시 다각적인 행정, 법률, 심리 상담 등을 즉시 지원하고 사후 치유 지원을 강화하여 예방-지원-치유의 교육활동보호를 구현할 계획이다.

신규 역점 사업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또래코칭 동아리'를 운영하여 예방교육은 물론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당 2백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 특성에 맞게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율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보호 운영 지원'을 학교사업선택제로 신설하였다. 학교녹음전화기 설치, 동동프로젝트(자율동아리) 운영,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제공을 학교에서 운영할 경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운영을 적극 권고하였다.

또한,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으로 전담 변호사 및 위촉 변호사가 피해교원 및 학교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법률 상담·자문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손해배상액,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다.

피해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방안으로 에듀힐링센터에서 즉시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심리치료 및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1인당 250만 원 이내) 지원, 법률 상담, 특별휴가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교를 대상으로 소그룹 체험형 교원 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뭉클)을 운영할 것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방위적인 교육활동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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