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골목상권에 활력을!

- 지난해 1호 유성시장골목형상점가에 이어 4호까지 지정
- 추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등록 추진 예정

방수옥 기자 승인 2023.01.31 16:51 의견 0
골목형상점가 3개소에 지정 확인서 전달후 기념 촬영 모습/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는 31일 골목형상점가 3개소(2호~4호)를 추가 지정하고 확인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해 유성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및 소비촉진이벤트 사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에 맞는 상권발굴에 힘써 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은구비서로사회적협동조합골목형상점가(지족동) ▲장대동패션상가골목형상점가(장대동) ▲노은상가연합골목형상점가(지족동) 총 3곳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용래 구청장은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가상인회는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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