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책위의장 ,‘지방소멸대응기금 1 조 ’설계부터 지방분권이 최우선돼야

기금 배분 前 기재부-행안부 심의 거쳐야 … 지방재정 자율성 ‘저해 우려’

한대수 승인 2021.09.27 13:59 | 최종 수정 2021.09.27 16:21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천안을 ․3 선 )은 재정분권 2 단계 추진방안에 담긴 ‘지방소멸대응기금 1 조원 ’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되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운영방안 재설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재정 자립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2 단계로 나누어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해왔다 .

이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주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1 단계가 지난 2019~2020 년 논의 끝에 완료됐으며 , 올해 당정과 지방정부의 치열한 논의 끝에 지방소비세 4.3%p 인상 ,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방안의 재정분권 2 단계가 법제화 과정에 있다 .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 및 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내년 2 분기 도입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은 행안부가 기재부로부터 확보한 예산 1 조원을 기금에 교부하고 광역 25%, 기초 75% 배분을 원칙으로 운영예정이다 .

행안부가 제출한 기금 운영방안에 따르면 , 지방정부가 기금 확보를 위해 상생기금조합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협의체로 구성되어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가 사실상 중앙부처 심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분권을 위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안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사실상 배제하고 중앙부처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여지를 남긴 것은 지방자주재원 확보라는 지방분권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박 의장은 “중앙부처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소멸지수 및 낙후도 등객관적 지표를 통해 합리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운영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 ”며 “재정분권 내실화를 위해 지방분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방안이 수립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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