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계룡면과 우성면에 석산개발 흙으로 불법 매립 ‘단속 요망’

- 공주시 담당자 “불법 매립현장도 몰라, 3개 부서서 서로 핑퐁 답변만”

한상민 기자 승인 2021.10.16 04:55 의견 0

(속보) 공주시 계룡면과 우성면 일대에 석산개발 현장에서 반입된 흙으로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관청이 늑장 대처로 지도-감독을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관할 시청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해당 면사무소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해당 면에 확인하자, 다른 건설과에 허가사항이라고 동문서답하며 농지매립과 전혀 다른 인근 하천정비 사업을 들고 나와 고개가 저절로 갸웃거려졌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곳에 불법 매립이 자행된 것은 상당한 기간이 되었으며 매립하는 흙이 다른 지역의 석산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가루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본사 취재진이 불법 매립현장을 방문하여 집중 취재한 결과, 파놓은 논의 흙에서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또 공주시 우성면과 계룡면의 일부 지역 6곳에서 작게는 500평에서 많게는 수 천 평의 대지와 농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덤프트럭으로 가득 실은 흙이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 현장도 확인했다.


또 인근의 매립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A 씨에게 본사 기자가 왜 매립하느냐고 질의하자 “대지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고구마 농사를 짓기 위해 그전의 땅이 모래와 자갈이 너무 많아서 고구마 농사가 잘 안돼 이번에 석산개발, 즉 산에서 채굴한 흙을 새로 들여와 객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우성면에서 굴삭기를 가지고 농지를 매립하는 굴삭기와 흙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운전자 등 건설업자에게 매립 이유와 흙의 반입처를 물어보니 “우리는 모른다. 그냥 일을 시키니까 하는 것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관할 감독관 청인 공주시 농지전용허가 담당자에게 매립현장과 매립용도를 확인하자, 담당 공무원은 “매립현장도 모르고 농지나 대지의 해당 번지에 매립허가를 내준 곳도 없다"며"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해 불법 매립이 자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본사 기자는 14일 현장 6곳을 다시 확인한 후 전화인터뷰에서 우성면 담당 공무원에게 옥성리 A 번지 농지 등 인근 지역 3필지의 약 3000여 평의 농지가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실제로 현장을 두 번 방문하여 확인하고 그 과정을 물어봤다.

이에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지번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담당 공무원은 “오는 23년 4월 30일까지 육상 채취 허가가 나 있다. 건설과 개발팀 담당이다."며 농지매립과 전혀 무관한 하천 개발 담당 부서로 떠넘기며 동문서답, 감독 책임을 또다시 전가했다.


실제로 인근 하천에서 하천개량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하천에서 채굴한 흙이 아니라 산에서 채굴한 붉은 황토 흙으로 농지가 매립 중이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알고도 모르는지 진짜로 모르는 것인지 사뭇 궁금증만 더해가는 대목이어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한대수 한상민 박선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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