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하세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방법 확 달라져

박선이 기자 승인 2021.11.16 10:45 | 최종 수정 2021.11.16 11:0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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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방법이 확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 상위 30%를 제외한 70%에 제공하며 만65세 이상부터 받게 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중 60세 이상 받을 수 있다. 수급연령에 도달 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령이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도달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여부, 가입기간, 청구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하여 가입기간이 19년인 경우 95%가 지급된다.

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12년으로 계산된다.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부터 60세전까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노령연금’도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청구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연금액이 지급된다. (=55세 70% 연령 1세 증가할 때 마다 6%씩 가산, 1개월 마다 0.5%씩 가산)

또 기초연금은 주택의 소유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부부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미달돼 받지 못했었다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난 10월 폐지되면서 올 연말까지 총 40만 여명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부터 한부모·노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완화

1년 전(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과 사별하게 된 A 씨. 갑자기 자녀 둘을 혼자 키우려니 막막하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데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집이 재산 기준을 초과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1년 1월부터 한부모·노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덕분에 지금은 생계급여도 받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지역자활센터의 커피숍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며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취업하게 된 B 씨. 그런데 동시에 타지역에 홀로 계신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부양의무자인 B씨가 취업하게 되며 더는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취업을 준비하며 모아둔 돈도 없어 걱정이 늘어가던 중,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덕분에 B씨의 근로 수입이 아버지 생계급여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돼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총 40만 명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60년 만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가 완화되고,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빈곤 사각지대에 놓였던 총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혹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복지부 홈페이지 복지서비스모의계산 중 기초연금영역에 입력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박선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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