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륜차 불법행위 등 불법자동차 근절 종합대책 추진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8.19 13:59 의견 0

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이륜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음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시는 △단속 확대 및 정례화 △단속 행정역량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단속방법을 △대전시 주관 합동단속 △자치구 자체단속 △경찰 음주단속 참여 △실시간 순찰 단속 등으로 다변화하여 단속을 확대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음기 등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항△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또한 이륜차와 별개로 최근 잇따라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고발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이륜차 튜닝업체, 정비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불법 이륜차 양산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은 "불번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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