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4억 상당 갈취한 살수차 조합장 등 2명 구속

- 비산 먼지가 많네? 시청에 민원 넣겠다며 자신들 살수차 사용 강요

박선이 기자 승인 2023.01.12 16:37 | 최종 수정 2023.01.12 16:38 의견 0
세종남부경찰서 전경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공사 현장 업체들로 부터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여 총 15개 업체로부터 4억원 상당을 갈취한 살수차 조합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들은, 세종·대전 지역 살수차 조합을 결성한 후, 직접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업체들에게 ‘비산 먼지가 많다’. ‘공사현장 진입로를 오염시켰다‘ 등의 민원을 제기할 것 처럼 협박하며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실제로 세종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실력을 행사하는 수법을 행사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7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공사현장에서 OO건설 업체가 장비세척 시설을 미설치해 도로가 오염되었다고 민원제기를 하거나 현장에서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며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공사 방해를 했다.


또한 지난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세종·대전 일대 공사현장 15개 업체들로부터 걸쳐 4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최초 피해 민원을 접수한 후,조직적 불법행위로 판단, 형사과장 중심 수사체계로 격상하여 세종·대전지역 일대 공사장을 돌며 탐문수사후 피의자들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현재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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