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슬레이트 철거비 가구당 최대 700만 원 지원

주택 172동, 비주택 17동 지원 계획…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

박선이 기자 승인 2024.03.29 14:11 의견 0

대전시청사


대전시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7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72동, 비주택 17동 등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인데, 노후화되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먼지가 발생한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 철거 시에는 1 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 비용 전액이,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 동당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가구 1000만 원)이 각각 제공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341동(예산 약 63억 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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