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 극복 위한 개인사업자 주민세 등 감면 조치

996개 사업주에 기본 세액 50,000원 직권 감면

방미소 승인 2021.09.03 03:55 의견 0

사진=계룡시청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 소분 54,780천 원(기본 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 사업 소분 10,724천 원을 감면했다.

주민세 사업 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세 사업 소분에 대한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기본 세액 50,000원은 직권 감면하고 996개 사업주에게 감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330㎥초과 코로나19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 50개 사업장에는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감면 처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실시한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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