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집중 단속

- 축산물이력제 위반 의심 시 DNA 동일성 검사 병행 -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8.19 14:12 의견 0

대전시청사


대전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 축산물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 ․ 불량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에는 대전시 및 자치구 감시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이 투입되며,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축산물이 한우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거래내역서 작성 이행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 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DNA 동일성 검사는 축산물 판매업소 등에서 채취한 시료(식육 등)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일 개체의 샘플에서 유전자를 추출하여 유전자 감식기법을 통한 실험검사를 통해 같은 개체 여부를 검사하는 유전자 검사 방법의 일종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나 앱을 활용하면 축산물 이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축산물이력제를 적극 활용에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정인 농생명 정책과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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