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지금까지 이런 거리는 없었다!

- 전국 최초,‘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지정’ 시범사업 추진 -
- 정당?정치인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로 유도 -

방수옥 기자 승인 2022.10.04 19:22 의견 0
유성구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불법현수막은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과 인도의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있어 보행자의 시각적인 피로도를 높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한다.

특히, 명절에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게시되어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이에 구는 2021년 불법현수막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유도하는 등 개정 전 다수 발생했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근절하여 현재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그동안 주요 교차로 위주의 점단위로 추진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주요 교차로를 연결하는 선단위 시범사업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구암역 삼거리에서 유성온천역 네거리를 지나 용반 네거리까지, 그리고 유성온천역 네거리에서 충남대학교 오거리까지 등 총 2.7km 구간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향후 청정거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용 현수막의 불법 게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구는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시설물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등을 제외한 규정위반 공공용 현수막도 상업용 현수막과 함께 강력 정비할 예정이며, 지정 게시대를 추가 확충하여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을 적극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성구는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